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A 씨 측이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박 시장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진행 과정, 그리고 A 씨가 직접 작성한 글을 변호인과 지원단체들이 대신 전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련 /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] <br />오전 2시 30분,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.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입니다.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,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,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 추행 죄명입니다. <br /> <br />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해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.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전보 발령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.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 이후 상황입니다. 저희가 새벽 2시 30분경까지 피해자 1차 진술조사를 마쳤는데요. 7월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가해자는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저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범죄 사실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.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입니다.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, 서울시청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. 피해자는 시장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사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런 범행이 발생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31419498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